[뉴스인] 조진성 기자 =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은 임신 중에 고혈압성 질환이다. 매년 전 세계 임신부 7만6000명과 태아 50만 명이 임신중독으로 사망한다. 국내에서도 연간 약 1만 명의 임신부가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

임신 중 고혈압은 혈압이 140/90 mmHg이상이 경우를 말한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된 경우는 만성고혈압이라고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발견되고 출산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이 되는 경우는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거나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폐부종, 상복부 통증, 두통, 시야 흐름, 초음파 측정 시 태아의 예상 체중이 임신 주수에 비해 작은 경우 임신중독증 또는 전자간증이라고 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자간증이라고 한다.

임신중독증은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임신 초기 착상될 때 태반 발달 단계에서 혈관 형성에 이상이 생겨 태반으로부터의 혈류 공급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됨으로써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증상은 고혈압, 부종, 단백뇨, 체중 증가 등이 대표적이며 진행될수록 두통, 상복부통증, 폐부종이나 흉수로 인해 호흡곤란, 시야흐름, 소변량 감소,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태아초음파 검사 시에 태아의 태동이 감소하거나 임신 주수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 임신중독증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임신중독증은 분만을 하게 되면 증상이 대부분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되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은 출산이다. 하지만 임신 주수가 너무 이른 경우에는. 특히 임신 34주 이전의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의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하여 산모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산이라고 하더라도 분만을 결정하게 된다. 태아심박동모니터 상에서 태동이 감소하거나 태아 체중이 임신 주수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 산모의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폐부종, 소변량 감소, 혈소판 수치 감소, 간기능 저하, 신기능 저하 등의 소견이 보일 때에는 불가피하게 분만을 해야 한다.

임신중독증은 분만이 이루어지면 보통 12주 이내에 혈압은 정상화된다. 하지만 정상 산모의 비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당뇨, 단백뇨를 동반한 신장 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2018년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신중독증 산모가 분만 후 1년 이내에 약 4%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는 "임신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염식이와 적절한 운동이다. 최근에는 비타민 C, D, E와 같은 항산화제의 복용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약물이나 음식이 이 질환을 예방한다고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임신 전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신장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는 경우 미리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혈압 당뇨는 특히 의사와 상담하여 항고혈압제나 인슐린 사용을 통해 엄격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다. 임신중독증의 발병 위험성을 적절히 판단하여 저 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다음 임신에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이 또한 주치의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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