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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조진성 기자 = 가공식품의 라벨에 표시된 ‘영양 성분’ 중 소비자가 주로 확인하는 것은 열량ㆍ탄수화물ㆍ포화지방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위생법에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 지방 함량을 체크하는 소비자는 의외로 적었다.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팀이 전국 성인남녀 331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식품표시 개선에 대한 연구)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설문 참여자가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주로 확인하는 정보는 유통기한(98.2%)으로 밝혀졌다. 제품명(92.1%), 제조사 정보(81.3%), 섭취방법(81.3%)도 많이 확인했다.

양 교수팀은 설문 대상자에게 ”쿠키류ㆍ캔디류ㆍ빵류 등 11개 식품군(群)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중 주로 확인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중 하나인 열량의 경우 11개 식품군 모두에서 소비자가 주로 확인하는 ‘상위 3개 영양성분’에 포함됐다. 탄수화물ㆍ1회 제공량ㆍ포화지방 함량은 각각 6개ㆍ6개ㆍ4개 식품군에서 소비자가 주로 확인하는 ‘상위 3개 영양성분’ 중 하나였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관리 중인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 지방 함량은 각각 2개 식품군에서만 ‘상위 3개 영양성분’에 포함됐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인 칼슘ㆍ비타민은 단 1개의 식품군에서도 소비자가 주로 확인하는 ‘상위 3개 영양성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전체를 일괄적으로 식품 라벨(영양 성분)에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표시 제도 대신 식품유형별 선택적 영양성분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 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신규 표시형태가 도입되면 식품제조업체의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양 교수팀은 설문 대상자에게 나트륨 표시제를 알기 쉽게 손질할 경우 가공식품 구입에 추가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나트륨의 신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 평균은 0.66%였다.

이를 국내 식품산업 규모에 적용하면 약 3069억원에 해당한다. 이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54.7%는 추가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식품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트륨 신규 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번 설문 참여자는 나트륨 함량 정보표시의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표시와 나트륨 함량 표시 병행 표시’ 도입을 가장 선호했다(70.4%). 다음은 ‘영양성분표시 크기 확대’(14.8%), ‘나트륨 함량 단독 표시’(9.4%), ‘나트륨 신호등 표시’(5.4%)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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