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계란의 검사결과 부적합 세부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중 4개 농가(충남 2곳, 경북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11mg/kg)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시 점검‧검사를 우선 순위를 정해 종전 부적합 농가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원인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열린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 노출돼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하지 않도록 제거 방안을 농가 점검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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