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 서초구)가 수입ㆍ유통한 비타민ㆍ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1일, 2019년 1월1일, 2019년 4월1일, 2020년 2월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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