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 세종시(104만9400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성주시(17만3040원)로 나타났다.

같은 시도 내에서의 보험료 격차를 살펴보더라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경시(104만9400원)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성주군(17만3040원)이 최대 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평창군(98만3760원)과 가장 낮은 춘천시(20만3040원) 간에 4.8배의 보험료 격차를 나타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종시(104만9400원)와 가장 낮은 부여군(28만4640원)이 약 3.7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가장 높은 거제시(78만2520원)와 가장 낮은 함안군(21만9240원)이 약 3.6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보험요율(할증, 할인 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할증은 정책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벼의 경우 가입면적(24만6969ha) 기준 대상면적(71만3301ha)의 34.6%로 나타났으며, 벼 이외의 농작물은 가입면적(5만525ha)이 대상면적(34만9871ha) 대비 14.4%에 불과했다.

벼 이외 품목의 경우 2013년 14%였던 가입률이 2014년 14.6%, 2015년 14.2%, 2016년 14.4% 등으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할증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의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점차 기피하게 되어 정책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기에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정책보험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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