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 (사진=황주홍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하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들은 살포 후 살충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남아 있다가 먹이사슬로 이어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은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 뿌린 약이 토양과 사료를 오염시켜 동물 몸속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먹이사슬 꼭짓점에 있는 인류의 식탁에까지 올라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라며 "산림청은 이러한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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