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이미지. (출처=pixabay)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금액이 무려 226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은폐, 미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금액이 226억66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건수 또한 최근 5년간 무려 16만37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와 적발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3만6848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까지 3만1814건이나 발생했는데 연단위로 환산하면 4만7721건 29.5%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적발금액도 지난 한 해 동안 50억3300만원, 올해 8월까지 43억8100만원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65억7100만원으로 30.5%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적발된 것만 1만7826명이다. 적발되지 않은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양승조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업주나 어디에서도 산재대상인지 알려주지 않아 건강보험과 자기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산재 기준도 엄격해서 신청 방법이나 절차, 판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력에 의한 적발 비중은 최근 4년간 11.6%에 불과하다"며 "많은 산업재해 은폐나 미신고로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더 이상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산재 피해자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사·노무사 등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 은폐, 미신고 등으로 재정이 손실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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