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자판기 이미지. (출처=pixabay)

[뉴스인] 김동석 기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내 매점, 자판기 운영에 법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68개의 자판기, 매점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판기, 매점이 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8.8%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 내 자판기, 매점 등의 위탁운영권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경기지부에서 자판기 1개를 국가유공자에 위탁했고, 서울지부 매점 1개, 부산지부 자판기 4개를 장애인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독립유공자는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국가유공자가 계약한 경기지부 자판기의 임대료는 연간 480만 원으로 같은 장소(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7 1층)에 위치한 의정부교육장 자판기 임대료보다 8배나 비쌌다.

또한 전체 공단에서 운영하는 68개 자판기, 매점 중 절반 이상인 42개(61.7%)를 직원 상조회‧복지회 등이 운영해 기관 내 자체 수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20개(29.4%)에 달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시험업무를 위해 국가에서 무상 임대한 면허시험장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한 개도 계약하지 않았다. 자체운영비율은 74.5%로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공공의 목적에 한해 국유재산인 면허시험장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판기, 매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공단은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국유재산인 면허시험장 부지 사용료도 감면받으므로 적극적으로 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