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홍보 이미지.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인] 김동석 기자 =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당사자와 유족이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못 받은 사람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수령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국민연금공단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최근 10년간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6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대상자인 사망관련 급여가 1만3143건이었다.

노령연금 미청구 사례 중 청구했을 때 가장 많은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A씨의 경우 164만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관련 연금을 미신청한 사람 중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납부한 B씨의 경우 8581만59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유족들의 미청구로 보험료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 연금청구를 유도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우편, 유선과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안내를 실시한다고 답변했지만 매년 미청구 인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본인이나 유족이 신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데, 미신청으로 인해 2만여명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며, 연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월지분권으로 계산돼 기본권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분권은 월별로 소멸된다"며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나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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