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입식물 검역건수. (자료=박완주의원실 제공)

[뉴스인] 조진성 기자 = 붉은 불개미는 금지해충이 아닌 관리해충이었다. 즉, 검역 과정에서 붉은 불개미가 검출되면 소독 후 합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붉은 불개미가 금지해충이 아닌 관리해충으로 분류된 이유 중 하나는 병해충 위험평가표에 '인체유해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2017년 9월 국내로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총 31종으로 병해 18종, 해충 1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병해충에 따른 피해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9월까지 총 11종의 국내 유입 병해충이 483ha의 경지와 18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식물 검역검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9만3000건의 해충이 검출돼 34건이 금지해충으로 검역단계에서 폐기됐고 6만 건(65%)이 소독, 3만2206건(35%)이 합격 통과됐다.

최근 3년간 폐기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5건으로 점차 늘나고 있어 금지해충의 국내 유입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폐기됐던 34건의 금지해충은 크게 오리엔탈과실파리, 코드린나방, 바나나뿌리썩이선충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오리엔탈과실파리는 과실파리류에 속하는 파리종류로 과실과 채소를 가해하는 심각한 해충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병해충 예방 교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에서 제출한 '최근 10년간 병해충 예방관련 교육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해충 예방 교육을 받은 인원은 8만624명이다. 2015년 21만5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완주 의원은 "인체에 위해한 외래병해충에 대한 검역관리 강화차원에서 붉은 불개미의 금지해충 지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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