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 현황. (자료=윤소하의원실 제공)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수급자 숫자는 맞춤형 급여 시행 전인 2014년 123만7386명에서 2017년 6월 115만2854명으로 줄었다. 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81만4184가구에서 81만6860가구로 소폭 증가했으나 1인 가구만 55만7188가구에서 59만9478가구로 증가했을 뿐 2인 이상 가구부터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3인 이상 가구에서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3인가구는 20만6607명, 7만650가구였으나 2017년6월 현재 15만4348명, 5만2814가구에 그쳐 가구 기준 3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같은 기간 11만9841명, 3만653가구에서 8만2151명, 2만1037가구로 45.7% 줄었고, 5인 가구 역시 4만7301명, 9642가구에서 3만3586명, 6840가구로 41.0% 감소했다.

6인 가구 이상은 2014년 2만6929명, 4195가구에서 2017년 2만461명, 3167가구로 32.5% 감소했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급여 개편 전인 2015년6월 기준 수급자는 122만5672명, 81만4690가구였으나 급여 개편 직후인 2015년 12월에는 116만9464명, 79만9898가구로 줄었다.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한 급여 개편이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줄어든 것은 아니나 증가폭이 미미하다. 2014년 123만7386명에서 2017년6월 130만7943명으로 7만55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계급여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 현황을 보면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기대로 2014년 대비 약 2배인 61만3491명이 신청했으나 그중 38만4192명, 62.2%가 탈락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반영돼 신규 신청자가 25만5206명에 그쳤다. 이는 2014년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2017년 6월 기준 신규 신청자는 13만1070명이고 이 중 탈락자는 6만784명으로 46.4%가 탈락하고 있다. 급여 개편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신규 신청자의 54.1%가 탈락하였고, 2017년 현재 41.2%가 탈락하고 있다.

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맞춤형 급여 개편 후 노인 가구의 탈락률은 더 높아졌다.

2014년에는 전체 탈락 가구 7만3002가구 중 노인 가구는 2만9076가구로 39.8%였는데 급여 개편이 있었던 2015년의 경우 전체 탈락가구 18만8015가구 중 노인 가구는 9만2834가구로 전체의 49.4%나 됐다.

올해 현재 전체 탈락가구 중 44.5%가 노인 가구였다. 지난 6월까지 신규 신청 뒤 탈락한 장애인 가구도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전체 탈락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라는 것은 탈락 가구도 빈곤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의 수요가 더 클 수 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5년 전체 탈락가구 중 50.2%가 노인 가구였으며 2017년6월 현재 45.6%가 노인 가구다. 전체 탈락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7%였던 것이 2017년 31.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11만6132명이 탈락했는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2015년에는 23만6445명이 탈락하는 등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다른 해보다 유독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였는데, 2016년 16만4092명, 2017년 6월 기준 8만7884명이 탈락한 상황에 비춰볼 때 2015년의 경우 전적으로 급여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 증가로 보여진다.

특히 소득 증가 가능성이 희박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5년에만 무려 3만3899명이 탈락했다. 노인 탈락자는 2016년 2만6218명, 2017년 1만377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신의 소득 증가로 인한 탈락 가능성이 적은 연령층이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맞춤형 급여 개편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의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보장 받아야 할 대상자가 대거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급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중심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그 효과가 생계·의료급여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적극적 연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 있지만 생계·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도 다른 급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 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를 갖고 신규신청을 했던 빈곤층은 대거 탈락했고, 그 중 절반은 노인, 4분의 1은 장애인 가구"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한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기존 대책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며 "부처 간 적극적 연계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보장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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