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 현황. (자료=권미혁의원실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1842일 동안 계속돼 왔던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이 끝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농성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끝난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그동안의 정부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지만 한계는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3만 가구로 노인가구가 26만 가구(25%)로 가장 많고, 장애인 가구가 19만 가구(19%), 한부모 가구가 16만(16%) 가구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69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38만4000원, 노인 가구 28만8000원, 장애인 가구 18만3000원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가구 인원을 2인으로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34만원으로 전체 가구 43만9000원과 노인가구 46만1000원과 비교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와 노인 가구 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이다.

한부모 가구의 열악한 상황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78만4000원, 평균 재산은 370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수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은 64만5000원, 평균 재산 3200만원에 불과해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장애인 등 집단을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한부모 가구와 같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부양의무자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가난한지를 나누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