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은 음료로 분류…주의

무알코올 맥주와 와인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임산부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다사랑중앙병원 제공)

[뉴스인] 조진성 기자 =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가려야 할 음식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이다.

술을 마실 수 없는 임산부들 사이 무알코올 맥주와 와인을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 무알코올 음료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산 원장은 "무알코올 음료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무알코올 음료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는 만큼 맹신하여 마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판 중인 무알코올 음료 중에는 0.05% 내외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무알코올’ 또는 ‘논 알코올(Non-Alcohol)' ‘알코올 프리(Alcohol-Free)’ '0도’ 등을 앞세워 판매되고 있다.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의 제품은 술이 아닌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임신 초기일수록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훨씬 위험이 크다"며 "매일 성장해가는 태아에게는 무알코올 음료에 포함된 알코올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코올은 뱃속의 아기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신 중 음주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신체적 기형뿐만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 fetal alcohol syndrome)에 있다.

또한 출산 후 외형적으로 정상적이라 해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유발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외의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가 나타날 수도 있다.

김석산 원장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밖에도 적은 양이라도 임신 중 술을 마시면 태아의 윤곽 생성에 영향을 미쳐 얼굴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태아의 일생과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알코올 의존 증상을 지닌 여성의 경우 임신 중 금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코올 문제를 치료 받은 후 임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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