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레몬법’이 통과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후퇴된 까다로운 교환·환불요건 ▲중재의 강제로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 박탈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 등 진정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레몬법이 맞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2년/4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보다도 후퇴돼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분쟁해결 방법 역시 문제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중재합의 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중재결과가 나와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뤄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레몬법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가 배제돼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다. 동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자동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레몬법은 품질보증 관련법으로 소비자보호법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레몬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불량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레몬법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닌,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경실련은 지난 3월과 9월 레몬법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마련해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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