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추석을 2주 남짓 앞두고 명절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올해는 최장 10일 간의 장기 연휴로 평소 안부를 전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여유가 생기면서 선물의 가짓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인 한우·과일·참기름 등 먹거리도 인기지만, 최근 들어 실속형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찾고 있다.

20일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이미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제품 앞면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등 평가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정식 판매채널 이용해야

최근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 유선전화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판매자가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더라도 확실한 구입의사가 없다면 제품을 뜯거나 섭취해서는 안 되며,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섭취자 건강상태 고려해 구입해야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강에 이롭다 하여 무조건 많은 개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각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이미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이다. 이를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제품, 한글표시사항 확인해야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한다면,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한 강장제나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제품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바 있으므로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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