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된 업체의 냉장창고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17일~8월9일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ㆍ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자료=식약처)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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