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으로 재배되는 농산물(GAP 농산물)의 2% 이상에서 해당 농산물에 사용해선 안 되는 미등록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식품커뮤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협 식품연구원 김준성 연구원팀이 2014∼2016년 5월 전국의 GAP 농가가 생산한 GAP 농산물 331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미등록농약 오염 실태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GAP 농산물 3313건 중 미등록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73건(2.20%)으로, 각 농약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15건, 0.45%)보다 거의 5배나 많았다.

각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 건수는 3년 간(2014∼2016년) 해마다 감소했지만 미등록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미등록농약으로 가장 많이 검출된 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이었고 이어 사이퍼메트린ㆍ카벤다짐 순서였다. 최근 계란 살충제 사건에서 문제된 비펜트린(쌀에서 미등록농약)이 GAP 인증 쌀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작물별로 보면 곡류ㆍ과일류보다 엽채류에서 미등록농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이는 작은 엽채류에 뿌릴 수 있는 농약(등록농약)의 종류가 곡류ㆍ과일보다 훨씬 제한된 탓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방제가 끝난 농약 살포기를 철저히 세척해도 살포기에 농약이 소량 남을 수 있다"며 "이렇게 잔류한 농약이 해당 농약의 살포가 허용되지 않은 작물을 비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술했다.

쌀의 경우 검사한 936건 중 단 5건에서 미등록농약이 검출됐다. 사과는 666건 중 2건에서만 미등록농약이 나왔다.

청경채는 1건을 검사했는데 청경채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돼 해당 농장의 GAP 인증이 취소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서 청경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이 1종도 없어 청경채에 병해충이 발생해도 합법적으로 방제할 농약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GAP 제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유기합성농약을 쓸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과 다른 점이다. GAP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16년 현재 GAP 인증 농가는 전체 농가의 5.4%, 재배 면적은 4.2%, 생산량은 9.6%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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