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법률안 발의

[뉴스인] 김동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독사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고독사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무연고사망자는 1,232명으로 5년 전(693명)에 비해 77.8% 급증했다. 최근 5년간 40~50대 중년층 무연고사망자가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사망자보다 586명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발생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해 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복지부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를 무연고사망자로 미루어 추정하고 있다.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한 주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했다.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가구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 수립 등이 담긴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정례협의회 마련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은 예방 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예방·장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등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동민 의원 (사진=기동민 의원실 제공)

기동민 의원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형편"이라며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박영선, 김상희, 노웅래, 민병두, 안규백, 유승희, 이찬열, 김민기, 민홍철, 윤후덕, 인재근, 강훈식,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소병훈, 위성곤, 이수혁, 이재정,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최운열, 표창원 의원 등 총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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