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진=식약처)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정부는 지난 14일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보완검사

지난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됐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으며, 이르면 21일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 추적조사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지난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지난 20일 까지 이 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 폐기하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했으며, 같은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하고 폐기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 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계란 생산과 유통 관련 제도 개선

생산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 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표 오류 피해 농가 구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에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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