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사례 유형별 현황.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출했다. (자료=심평원)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17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한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하여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이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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