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뉴스인] 김동석 기자 =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17일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보이스피싱은 대면 범죄가 아니어서 젊은이들의 죄의식이 부족한데다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장만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돈만 찾아 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쉽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기동 소장은 "범죄인 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심지어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다단계 방법으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떤 경우라도 통장이나 핸드폰을 빌려주거나 범죄 수익금을 찾아주는 행위는 형사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돈을 전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며, 이런 전화는 100% 사기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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