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17.06.21)이 경과한 '바나나씨즈닝' 제품을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21일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곳)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류(48건), 치킨(43건), 햄버거(30건) 등 배달음식(210건)과 장례식장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34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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