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동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금연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번 재평가는 금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게 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품목 등 총 6품목이며,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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