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ㆍ기타가공품ㆍ의약품과 구분해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왼쪽)와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뉴스인] 박소혜 기자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크가 따로 제품 포장에 나와 있다. 다른 건강식품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 식약처가 부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과는 구분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홍삼이 들어있더라도 홍삼음료나 홍삼캔디 등은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보다 적어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일 뿐 의약품과도 구분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는 홍보문구가 있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포장에 표기하거나 각종 매체에 광고하기 전에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할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등이 기재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돼 있다.

수입(제조)업체명이나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밖에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각의 성분들이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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