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움ㆍ운동신경 둔화ㆍ주의력 감소 일으킬 수 있어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치매나 당뇨병, 고혈압 등 일부 질환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노년층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낙상은 사고나 실신, 경련, 마비 등으로 신체가 의도치 않게 바닥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르는데, 65세 이상 인구의 35~40%가 연간 한 차례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관성 치매,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등 노인질환이 있는 경우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의약품 부작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 성분인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은 어지러움이나 운동기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성분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도 어지러움과 운동신경 둔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마돌 등 마약성 진통제, 아미트립틸린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등 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 그리고 항부정맥제, 이뇨제, 혈관확장 작용이 있는 항고혈압제도 낙상 우려가 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이나 수면제인 졸피뎀은 정신운동성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운동 반사를 둔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낙상 예방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최소한으로 복용하며, 꾸준한 운동과 함께 낙상을 예방하는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정에서는 침실, 욕실, 부엌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많고 계단 이용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침대 높이를 낮추고 욕실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재를 깔며 벽에 손잡이를 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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