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일진코스메틱 에센스(왼쪽부터),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ㆍ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주)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주)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쉭앤칙(CHIC AND CHICK) '헤어미라클팩' ▲(주)와이제이비앤 '셀리본헤어젤(500ml)' ▲제이에스코스메틱(주)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 6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회수ㆍ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CMIT/MIT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0.0015% 이하 기준으로 제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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