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소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을 위해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손발 등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이 포함됐다.

오는 6월 말까지 수거된 제품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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