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강원도 원주시)가 소분하여 판매한 '땅콩' 제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0㎍/㎏, 38.0㎍/㎏)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아플라톡신(aflatoxin)을 과다섭취하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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