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생명윤리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자격제한 요건에 생명윤리 관련 범죄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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