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이어 조심해야 한다고 30일 전했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 미실시와 이착륙장 시설 부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스포츠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이륙해 비행한다.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등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4년 3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과 통증'(2건), '사망'(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했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이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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