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장거리 운전 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 성분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장거리 운전시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봄철 꽃가루 발생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항히스타민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정보를 29일 소개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몸 안의 면역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서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이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에 효능·효과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졸음은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코올과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복용 시 졸음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종합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량 투여 시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노인신경안정제, 피부연고제, 무좀치료제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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