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사랑중앙병원)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강정호가 항소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례를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 외에 치료나 교육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안정행정위원회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분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자는 지난 2011년 15만 693명에서 2015년 13만 3937명으로 감소했으나 재범은 2011년 10만 6725명에서 2015년 10만 800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아웃 이상의 상습범들은 2011년 3만 9530명에서 2015년 4만 4986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은 "재범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가 증가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거나 혹은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교육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의 문제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하는 비율은 3.7%인데 반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하는 비율은 30.2%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 우려가 일반인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음주운전이 실수라기보다는 이미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정호 선수 역시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곤혹을 치렀음에도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다.

이무형 원장은 "신체적, 정신적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알코올은 재발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사람일수록 음주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랑중앙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온 상습 음주운전자가 전체의 61%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5회 이상은 21%였으며 셀 수 없이 많다고 대답한 환자는 무려 26%나 차지했다. 

이 원장은 "상습 음주운전을 다른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로 발생하는 일종의 중독성 질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교육, 치료 등이 적극 개입될 때 재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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