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참가자들이 10일 오후 안국역 삼일대로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소혜 기자)

[뉴스인] 박소혜 기자 =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이날 안국역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던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참가자들은 오후 삼일대로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기국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선고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10일 낮 12시 탄핵 찬성 참가자들이 안국역을 떠나 인사동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소혜 기자)

한편 안국역 주변 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던 '비상국민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참가자들은 선고 이후 환호하며 낮 12시경 광화문 일대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사거리 등에는 현재 '탄기국' 참가자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들을 통제하는 경찰과 취재진 등과 크고 작은 마찰과 몸싸움이 빚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안국역 율곡로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사진=박소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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