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20분경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선고 후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보수집회 참석자가 분노하며 취재진과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박상아 기자)

[뉴스인] 박상아 기자 = 10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났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후 판결 전부터 집회에 참가했던 '탄기국' 참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곳곳에서 일부 취재진을 비롯해 경찰과도 시비가 붙었다.

10일 낮 12시경 안국역 5번 출구 역사에서 탄기국 참가자들이 취재진에게 비난하고 있다. (사진=박상아 기자)

안국역 5번 출구 아래 촬영을 준비 중이던 일부 취재진을 향해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참가자가 "찍지 말라"며 시비가 붙었다.

율곡로를 비롯한 안국역 주변 곳곳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다 경찰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10일 경찰 한 명이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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