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상아 기자 = 10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났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후 판결 전부터 집회에 참가했던 '탄기국' 참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곳곳에서 일부 취재진을 비롯해 경찰과도 시비가 붙었다.
안국역 5번 출구 아래 촬영을 준비 중이던 일부 취재진을 향해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참가자가 "찍지 말라"며 시비가 붙었다.
율곡로를 비롯한 안국역 주변 곳곳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다 경찰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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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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