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첨가물을 사용했음에도 천연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문구를 사용한 뉴트리코어 제품 이미지(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제품에 화학첨가물을 넣거나 합성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천연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식약처는 '네이처퓨어코리아㈜'가 '뉴트리코어' 제품에 합성 원료를 넣었음에도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광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전남 담양군 소재 '네이쳐퓨어코리아(주)'와 경남 사천시의 '주식회사 다움'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씨티씨바이오'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해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주)에스엘바이오텍'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주)프로스램'는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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