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앞으로 일회용 점안제에는 제품명에 '일회용'이라는 표기를 함께하고, 휴대용 보관용기를 동봉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12월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으나 리캡용기와 가격, 1회 사용량을 훨씬 웃도는 용량 등의 문제로 많은 소비자가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리캡(Re-cap)용기는 점안제 개봉 이후에도 뚜껑을 여닫을 수 있어 소비자가 점안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제품명에 '일회용' 표기를 의무화하고, 휴대용 보관용기의 동봉을 금지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방지를 위한 진료·상담·복약지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리캡용기를 일회용 용기로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에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일회용 점안제 약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일회용 점안제 생산·수입 실적은 지난 2015년 기준 약 980억 원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은 55개 업체 총 20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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