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수술방 생일파티'로 논란을 빚었던 유명 성형외과의 원장이 환치기와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억 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 전무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환전업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 카드 결제 단말기나 환전업자, 일명 '환치기'를 통해 중국인 환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금액만 30억 원가량으로, 국세청은 이 성형외과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증거인멸 교사)했으며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도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의료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와 보톡스 등을 판매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등 5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이 병원 수술실 내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으로 논란이 일자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기사를 삭제해달라면서 15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증재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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