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상아 기자 =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서울 구로의 리더스 베이커리, 경북 칠곡의 하이몬드 등 전국 제과점업소 36곳, 경기 성남 (주)델리카슈를 비롯해 서울 강남 하루노유키 등 40곳의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소, 그리고 기타업종 6곳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 총 82곳이다.

(표=식약처)
(표=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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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약처)
(표=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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