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결의 직후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해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을 제외하며 4조 5000억 원 규모의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1.2%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으며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한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또는 감사인·회사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매도가 1조 8000억 원가량의 가치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바이오젠은 0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도 두 수치가 비상식적으로 큰 차이가 나며 이는 두 회사 중 어느 하나는 회계기준을 어긴 것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금감원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시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할 수 있었으나 한국거래소의 권유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상장 과정 역시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