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3일 식품종류별로 이물 보고 빈도를 정리한 표다.(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외식·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과 털 손톱 등의 이물혼입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지난해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위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식품종류별로 분류한 결과 외식과 배달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빵·떡·과자류가 15.2%로 뒤를 이었다.

음료와 커피류 12.6%, 분유나 이유식 8.1%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가 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이 159건, 돌과 모래가 146건, 머리카락·털·손톱 등이 13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과 털, 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됐고, 벌레는 유통 보관 중에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물에 의해 실제 소비자에게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도 지난해에 437건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과 소화기 손상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이 다수 섭취한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축한물과 출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도 4.4%였다.  축산물가공품은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식품내 이물 발견시 대처요령과 피해보상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는 제품과 이물을 밀봉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후 신고하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72번 또는 한국소비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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