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 목록.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여성들이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낼 때 사용하는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최대 2180배(1만 4800㎎/㎏~4만 3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톨루엔이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 목록(사진=한국소비자원)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가 속눈썹 접착제에 사용돼 유해하다고 판단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일반 생활화학제품은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 안전기준 설정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속눈썹 첩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화학 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와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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