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일제과·송림제과·우석식품사 등 11곳

식약처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 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학교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하고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대구 서구의 광일제과, 충남 금산군의 송림제과, 경기 포천시의 우석식품사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 성미제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남 진주의 우양식품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받았다.

또한 경기부천의 (주)빵굼터와 (주)투윈상사는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경기 포천의 미진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ㆍ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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