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47곳 고발

식약처는 산후조리원과 장애인 시설등을 특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7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위생취급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주)원미에프앤에스와 세인트포레산후조리원, 전북 군산 은혜산후조리원, 경남 진주시 진주미래여성의원, 전남 목포시 미즈아이병원 등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서는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했다"며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은 특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