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심화된 가운데 흡입독성물질을 포함한 가정용 살충제 일부 제품이 함량기준과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 중인 에어로졸(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 16개 제품의 살충성분의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엘제약의 '홈파워그린킬에어졸'과 일신제약의 '아킬라큐에어로졸'이 함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파워그린킬에어졸은 살충성분인 프탈트린이 신고된 수치의 85%에 불과했으며 아킬라큐에어로졸은 퍼메트린 함량이 신고된 수치의 120%에 달해 함량기준(90~110%)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정용 살충제 시장은 지난 2015년 645억 원 규모로, 전체 의약외품 중 7번째로 큰 시장이다. 

스프레이형 가정용 살충제는 살충성분을 포함하는 현탁액을 압축 기체의 힘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살충성분을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르틴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정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 프탈트린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축적될 수 있어 자동분사기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퍼메트린 역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됐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이 지정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지오스팜 '가든킬에어로졸'은 제조업자 주소와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미표기했으며 아성제약 '버그졸에어로졸'과 일신제약 '아킬라큐에어로졸'은 각각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미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용 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자발적 회수와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며 "식약처에 가정용 살충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살충제 제품의 성분 함량·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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