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치약과 화장품 등의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아,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해양생태계에 잔류하면서 해양생물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판매 역시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치아 표면에 발라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아 매니큐어'와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 '휴대용 공기'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욕용제(목욕보조제), 염모제(염색약), 탈모방지 외용제, 제모제 등은 오는 6월부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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