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 해결책' 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임신중절수술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법·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마소연 기자)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의료인을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건강과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 처벌 기준을 12개월로 대폭 상향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국 산부인과의원 등에서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일 1000건 수준으로, 연간 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되는 수술은 이보다 3배가량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은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근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낙태율은 1000명당 29.8명(2005년 기준)으로, 미국 15.9명(2013년), 프랑스 14.5명(2012년), 캐나다 13.7명(2005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낙태수술 추정치 34만 건은 한 해 출생아 수(43만 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출생아 대비 낙태수술 비율은 8.4%, 일본은 27%, 비교적 수치가 높은 중국 역시 37.4%에 불과했다.

이동욱 지회장은 "낙태수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처분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규정돼 있지만, 낙태수술은 줄어들지 않았고 실제로 낙태죄로 처벌받는 의료인은 매우 적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처벌은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낙태죄로 적발되는 의료인은 한 해 수십 건 수준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실장은 "금지규범을 강화하기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절차적 요건을 의학적·윤리적·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이나 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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