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위생기준 위반' 설 성수식품업체 485곳 적발

식약처는 망간이 초과 검출된 물을 사용해 김밥을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취급시설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 930곳을 대상으로 단속해 48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충북 영동군의 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를 사용해 김밥과 초밥 제품을 약 3만 8000kg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분이 받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의 중량 변조,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를 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지난 4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망간을 초과 섭취하면 신생아나 간 질환자의 경우 간 독성 위험이 있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85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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