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림팜(주)·파낙스코리아(주)'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가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 한일그린팜(주) 제품(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등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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