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충치예방기능 발휘하려면 12-28개 씹어야

감사원은 20일 식약처가 자일리톨 껌에 대해 과장광고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옥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에서 위법과 부당사항 11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백수오 사건'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관련해 1733건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기준 느슨 ▲부작용이 발생한 제품에 대한 관리 부실 ▲위해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 관리 부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00년 출시돼 충치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롯데제과 자일리톨껌의 과장광고가 이뤄졌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기능을 인정·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자일리톨 껌의 판매액은 1285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이 실제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를 씹어야 한다.

그러나 자일리톨의 현재 표시문구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mg이 들어 있다'로 마치 소량을 씹어도 충치예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돼 '과장광고'가 이뤄졌으며 식약처가 이를 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자일리톨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롯데제과 관계자는 "식약처의 지침대로 따랐고, 광고도 그에 따라 바뀐다"며 "식약처의 기준이 바뀌면 표시문구도 바뀔 것이며, 현재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지적사항은 이미 몇 년 전에 대책이 마련됐다"며 "이미 법령기준을 마련했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선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롯데 자일리톨 표시문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문제를 파악했을 때 이미 권고조치를 내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위해 제품을 판매한 업체 등을 형사고발할 것,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릴 것 등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의 과학적 근거 강화와 기능성 표시방법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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