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50억원 상당' 부당 수령" 의혹

[뉴스인] 마소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 소송을 결정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한 환수 소송을 결정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허위로 수입 신고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에 대한 약가만 최소 50억 원(2009~2011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은 없었으며 불법으로 약제비를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환수소송 결정이 부당하게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부실 심사·관리의 피해가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야 환수소송이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보장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송이)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